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내
2014년 7월 1일부터 10만원이상 현금결제건에
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으로
포모나도 10만원이상 현금결제건은 의무발행하고,
10만원이하건은 고객님의 신청건에 한해서
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현금영수증 신청/발행내역확인/영수증출력은
쇼핑몰로그인 - Shop Guide(상단에 있음) - 주문내역조회 - 주문상세내역에서
신청 및 내역확인 가능합니다.
+ 현금영수증 발행취소관련 유의사항
-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주문이 취소되면,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취소됩니다.
-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 취소시 발행 요청한 회원에게 문자 발송될 수 있습니다.(국세청에서 취소 문자 전송)
* 현금영수증은 구매금액에서 배송비는 포함, 적립금사용액은 비포함해서 발행됩니다.
*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 국세청 홈페이지 http://현금영수증.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시에 발급이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