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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의무발행/신청/영수증출력 안내

작성자 서재걸 공식몰 - 포모나(ip:)

작성일 2014-01-24

조회 13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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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내

 

2014년 7월 1일부터 10만원이상 현금결제건에

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으로

 

포모나도 10만원이상 현금결제건은 의무발행하고,

10만원이하건은 고객님의 신청건에 한해서

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
 

현금영수증 신청/발행내역확인/영수증출력은

쇼핑몰로그인 - Shop Guide(상단에 있음) - 주문내역조회 - 주문상세내역에서

신청 및 내역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+ 현금영수증 발행취소관련 유의사항

-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주문이 취소되면,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취소됩니다.

-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 취소시 발행 요청한 회원에게 문자 발송될 수 있습니다.(국세청에서 취소 문자 전송)

 

* 현금영수증은 구매금액에서 배송비는 포함, 적립금사용액은 비포함해서 발행됩니다.

*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 국세청 홈페이지 http://현금영수증.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시에 발급이 불가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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